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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이며, 최저임금법 제정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. 2000년 11월 24일 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다.
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한은 6월 말 이며,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여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고시와 이의제기를 거쳐서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. 결정된 최저임금은 해당년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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